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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의 세무 회계팀에서 근무 시 각종 세법에 맞는 세무행정서류들을 관리하고 작성하는 업무를 합니다.
자격증 세무행정관리사(Certified Tax Administration Manager) 자격발급기관 (주)한국경영회계연구원 (010-2246-3953) 기관정보
등록번호 2021-000293 공동발급기관 -
주무부처 국세청 검정시행일정 -

자격정보

중소기업의 세무 회계팀에서 근무 시 각종 세법에 맞는 세무행정서류들을 관리하고 작성하는 업무로 법인해,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, 원천세 신고, 지방세 신고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관리 및 작성 등을 하며, 세무대행기관(세무사사무실 등)에 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전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합니다.

직무내용

1급
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세무행정업무(법인세 신고업무, 부가세 신고업무, 종합소득세 신고업무, 지방세 신고업무 등)에 필요한 이론 지식과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세무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세법에 맞게 관리 및 정리하고,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에 세법에 맞는 자료들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책임있는 세무행정업무를 담당합니다.
2급
세무행정관리사 1급을 도와 세무행정업무(법인세 신고업무, 부가세 신고업무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업무 등)에 필요한 업무들을 보조 수행하며, 일반기업, 회계법인, 세무법인 등에 근무할 수 있는 실무를 담당합니다.

안내영상

본 ‘세무행정관리사(Certified Tax Administration Manager)1급 및 2급’ 의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.

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

중소기업의 세무 회계팀에서 근무 시 각종 세법에 맞는 세무행정서류들을 관리하고 작성하는 업무로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, 원천세 신고, 지방세 신고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관리 및 작성 등을 하며, 세무대행기관(세무사사무실 등)에 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전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

등급별 직무내용
1급
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세무행정업무(법인세 신고업무, 부가세 신고업무, 종합소득세 신고업무, 지방세 신고업무 등)에 필요한 이론 지식과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세무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세법에 맞게 관리 및 정리하고,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에 세법에 맞는 자료들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세무행정업무를 담당
2급
세무행정관리사 1급을 도와 세무행정업무(법인세 신고업무, 부가세 신고업무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업무 등)에 필요한 업무들을 보조 수행하며, 일반기업, 회계법인, 세무법인 등에 근무할 수 있는 실무를 담당
등급별 검정기준
1급
4년제 대학교 수준의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세무행정 책임자로서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
2급
전문대학교 수준의 기본적인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세무행정 실무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

검정방법

  •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, 응시자는 1차 검정에서는 필기시험(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) 2차 필기 검정에서는 약술 및 논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.
  • 1차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시험과목은 자격 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.
    2. 시험 형태는 4지 선다형 또는 5지 선다형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.
    3. 과목별 시험 문항 수 및 시험 시간은 별표 1과 같다.
  • 2차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제시된 문제를 보고 계산 및 약술과 논술을 기재
    2. 세무 신고서 작성 능력

응시자격

자격명 및 등급 응시자격
세무행정관리사 1급 - 만 20세 이상
-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
- 세무행정관리사 2급 합격자
세무행정관리사 2급 - 만 20세 이상
-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

검정의 일부 면제

  • 1차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시행되는 2차 시험에 있어서 2차 시험을 불합격한 경우 2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.

합격결정 기준

  • 1차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,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  • 2차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,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  • 1차 시험(1차 시험 면제자 포함)과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.

응시료

  • 검정수수료는 1차 시험 30,000원, 2차 시험 30,000원이며, 총 60,000원임.
  • 검정수수료는 1차 시험만 보는 경우 30,000원만 결재하고 응시 할 수 있다.

등급별 시험과목 및 시험형태


- 1차 시험 형태 및 과목

등급

시험과목

시험형태 및 문항 수

시험시간

객관식 

(4지선다형)

주관식

(단답형)

합 계

1

국세기본법

20문항

5문항

25문항

10:00 ~ 12:00 (120)

법인세법

20문항

5문항

25문항

소득세법

20문항

5문항

25문항

부가치세법

20문항

5문항

25문항

지방세법

15문항

5문항

20문항

2

법인세법

20문항

5문항

25문항

10:00 ~ 11:20

(80)

소득세법

20문항

5문항

25문항

부가가치세법

20문항

5문항

25문항


- 2차 시험 형태 및 과목

등급

시험과목

시험형태

시험시간

1

국세기본법 개론 

계산과 논술 및 약술

13:00 ~ 15:00 (120)

법인세법 개론

소득세법 개론

부가가치세법 개론

2

법인세법 개론

계산과 논술 및 약술

13:00 ~ 14:30 (90)

부가가치세법 개론